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2022.09.01) 원 고 경인○○○○○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BBBBBBBBBBBB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는 2013. 3. 1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따른 특수목적회사인 AAAAAA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사모펀드는 2013. 6.경 AAAAAA을 통하여 ◎◎◎중부의 발행주식 96.9%를 취득하였으며, 2013. 9. 4. ◎◎◎중부의 100% 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라 한다) 인천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1. 12. ◎◎◎중부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CCCCC 인천사업장을 360억 원에 양수하였다.
5. AAAAAA은 2016. 8. 29. ◎◎◎중부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 전부 및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양수하였다.
6.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및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지급이자 1,545 1,874 2,504 5,535 3,254 14,712 이자율 5.69% 6.9% 9.2% 20.4% 11.9% 10.54%
1. 피고는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2013. 11. 12.)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적정이자율을 7.317%로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CCCCC 인천사업장 양수 시 작성된 인수가격배분보고서(갑 제14호증의 2)상 신용등급 A+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등을 고려하여 두 단계 낮은 신용등급인 A-로 보았다. 그리고 2013. 11. 12.자 기준 신용등급 A-, 10년 만기 무보증사모사채의 채권시장평가 기준수익률인 6.738%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3.590%)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3.9%)의 비율 1.086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 7.317%(= 6.738% × 1.086)의 이자율을 산정하였다.
2. 그런데 ① 원고의 CCCCC 인천사업장 사업양수시 작성된 인수가격배분보고서에 언급된 신용등급 A+는 원고의 신용등급이 아닌 CCCCC의 신용등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CCCCC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두 단계 낮은 신용등급인 A-로 보았으나, 그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업신용조사·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는 2014. 12. 31. 기준 원고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신용평가 기관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은 2013. 12. 기준 원고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였으나, 위 보고서(갑 제14호증의 1)에는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용 등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 평가시에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9. 4. 설립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 가능한 재무자료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서는 원고가 양수한 CCCCC 인천사업장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이므로, 피고는 10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의 채권시장평가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30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비율 차이를 반영하였는데, 무보증 사모사채와 국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만기위험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조기상환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연 7.317%이 적정이자율(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은 확정이자율 조건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경영성과(EBITDA)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2015년 ◎◎◎ 중부에 지급한 이자율은 5.69% 및 6.9%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7.317% 보다 오히려 낮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사이의 연평균 이자율은 10.54%에 해당하므로, 위 연평균 이자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