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 65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683,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을 2012. 9. 27., 당시 공시사격이 6억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실제 임대개시일은 2003. 8. 37.이고, 당시 기준시가는 2억 5,100만 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는 장기임대주택을 ‘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③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④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⑥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⑤ 요건을 ‘임대기간요건’, ⑥ 요건을 ‘임대주택 가액요건’이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⑤ 임대기간요건과 ⑥ 임대주택 가액요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는 그 각 목의 주택을 규정함에 있어 ①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③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④ 임대한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주택 가액요건에 있어서의 기준 시점이 되는 ‘임대개시일’에 있어서의 ‘임대’의 의미도 위 ① ~ ③ 요건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있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 상 ⑤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기간’의 개념은 당연히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 ‘개시’와 ‘종료’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기간’에 관한 개시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시일’에 관한 내용도 이와 같게 해석함이 체계적 해석방법에 부합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⑤ 임대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임대개시일’과 ⑥ 임대주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으로 정한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항 내에서 사용된 개념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한다.
3.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⑥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에서 임대개시일로 개정되었는데, 위 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서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임대주택 등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임대를 하고 시행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이뤄진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개시일’을 임대주택 등록 이전 임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의 임대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개정 전 법령의 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부칙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155조 제20항은 모두 일정 임대주택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조항으로, 3) 위 ⑤, ⑥요건은 임대주택 중 어떠한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지를 폭넓은 입법재량 하에서 정한 것일 뿐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⑤ 임대기간요건을 따지기 위한 임대개시일과 ⑥ 임대주택 가액요건의 기준시점으로서의 임대개시일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는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에서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임대개시일’이라는 문언을 실제 임대일 외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기간’과 ‘임대개시일 기준 가액’이란 요건이 병렬적으로 정해져 있고 임대기간의 임대개시일에 대한 간주조항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이 다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임대주택 양도가액이 당시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구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참조). 2)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시행 이후 임대가 이루어져도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이 이루어지지만,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임대가 이루어져도 시행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시에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이고(그와 같은 내용이 처음 신설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위와 같이 다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일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신설된 내용이다(2011. 10. 14.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4)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을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