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21구합653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하〇연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540,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6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2014년 안〇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〇호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안〇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비 131,572,167원을 횡령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의 서면확인 후인 2020. 3. 24. 비로소 위 131,572,167원을 반환받았고 2020. 3. 27. 그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안〇호는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명품화장품1급과정의 수강료는 교재비, 수료인증비, 실습 8종을 포함하여 60만 원이고, 위 과정 교재와 실습 명품화장품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명품화장품 8종의 실습을 위해 상당한 가격과 양의 화장품 원재료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출누락액 23,988,360원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수치이고, 안〇호는 2020. 3. 24. 원고 법인계좌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횡령액 합계 131,810,167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2020. 3. 27. 개최한 주주총회에서도 안〇호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합계 131,810,167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안〇호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점, ③ 안〇호의 2014년 강사료 54,907,000원과 원재료비 23,988,360원을 합한 78,895,360원 중 원재료비의 비율은 약 30.4%(= 23,988,360/78,895,360)로서 전체수강료에서 교재비, 수료인증비, 강의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제외한 적절한 비율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〇호가 2014년 원고의 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23,988,36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화장품 원재료의 원가가 2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과 원가의 차액 23,788,360원은 안〇호 개인이 창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매출액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출사실이 있은 이상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화장품 원재료의 원가가 20만 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