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빵용 기계장치를 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은 2016. 및 2017.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빵용 기계장치를 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은 2016. 및 2017.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1구합650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2.
1.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기계장치는 모두 DDDDDD가 2014년에 매입하여 2016년에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피고는 위 기계장치 중 일부만 DDDDDD가 2014년에 매입하여 2016년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구분하여 일부는 DDDDDD가, 나머지는 원고가 매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장치 중 일부만을 원고가 2014년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대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오FF, 문GG은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원고에서 HHH메이커스로 소속을 옮긴 것이다. 오FF, 문GG은 원고의 영업을 위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결과 HHH메이커스의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오FF, 문GG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합계 183,000,000원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2014. 6. 2. 제빵기계설비 69,500,000원 JJ산업 2
2014. 6. 4. 터널오븐 등 195,000,000원 III이엔씨 3
2014. 7. 14. 냉동판넬 90,000,000원 K엔지니어링 4
2014. 7. 17. 파이롤러 65,000,000원 III이엔씨 5
2014. 7. 24. 급배기후드 11,000,000원 III이엔씨 합계 430,500,000원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 제빵기계설비(순번 1)에 관하여 2014. 6. 2. 원고와 JJ산업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 터널오븐 등(순번 2)에 관하여 2014. 5. 30. DDDDDD와 III이엔씨 사이에 원고가 수신인으로 기재된 견적서가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 냉동판넬(순번 3)에 관하여 2014. 7. 8. 원고와 K엔지니어링 사이에 견적서가 작성되었고(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파이롤러(순번 4)에 관하여 2014. 7. 14. DDDDDD와 III이엔씨 사이에 원고가 수신인으로 기재된 견적서가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 급배기후드(순번 5)에 관하여 2014. 7. 10. 원고와 III이엔씨 사이에 견적서가 작성되었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된 계약서, 견적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매대금은 전부 DDDDDD가 지급하였고, DDDDDD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가맹사업에 필요한 과자, 빵 등을 공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취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기계장치는 2014년 6월 내지 7월 사이에 공급되었고, 원고가 DDDDDD에 공급하는 과자, 빵 등의 제조를 위한 것인데, 그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DDDDDD가 구입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나누어 구입하기로 하면서 DDDDDD가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이유도 없다.
④ 원고는 III이엔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101004)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송에서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자신이 직접 지급한 도우컨디셔너, 케익데포지터, 워터젯머신의 계약금 상당액이다. 위 각 설비는 급배기후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급배기후드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⑤ III이엔씨의 대표자 이LL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14호증)는 원고 공장에 납품한 기계장치에 관하여 원고 측의 요청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DDDDDD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인데, DDDDDD가 그 취득대금을 III이엔씨에 지급한 이상 원고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DDDDDD가 원고에게 위 기계장치 대금 상당액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원고와 DDDDDD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의 자료가 전혀 없으며,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원고와 DDDDDD 사이에 200,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기계장치 매입거래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 거래의 일부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갑 제9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오FF, 문GG은 2016년과 2017년에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HHH메이커스(이하 ‘HHH메이커스’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① 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DDDDDD가 대표자 명MM의 횡령 등으로 가맹점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5년 7월경 ‘NNN39’라는 신규 브랜드를 사용하는 HHH메이커스를 설립하여 카페 가맹사업을 계속하였다.
② 오FF은 2018. 10. 22.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2016년과 2017년에 HHH메이커스 및 NNN39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문GG 역시 2018. 10. 31. 2016년과 2017년에 HHH메이커스에 근무하면서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관리, 체험단 진행, CF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③ 명MM에 대한 형사사건(■■■■지방법원 2020고합1102)에서 오FF은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카페 가맹점의 디저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파워블로그 섭외, 신제품 소개, 홈페이지 작성 등의 업무뿐 아니라 HHH메이커스가 운영하는 NNN39카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문GG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OO디퍼런트’, ‘NNN39’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외적인 홍보 업무와 HHH메이커스가 운영하는 NNN39 카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제품 홍보 업무도 담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원고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고 조직도에 마케팅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분장이 표시된 원고 소속의 직원 명단에 오FF, 문GG은 제외되어 있는 점, ㉡ 원고의 사업내용은 DDDDDD 또는 HHH메이커스가 영위하는 카페 가맹사업의 가맹점에 과자, 빵 등을 제조․공급하는 것이므로 원고 입장에서 자신의 상호였던 ‘OO디퍼런트’나 가맹점에 공급되는 과자, 빵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 오FF은 □□지방국세청에서 디저트메 이커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문GG 역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FF, 문GG의 위 증언이 2016년과 2017년에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가 2016년과 2017년에 오FF, 문GG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183,000,000원 상당은 원고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소계
• 차감고지(환급)세액 -xx,xxx,xxx 세액 xx,xxx,xxx원 감소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오FF과 문GG에게 지급한 급여 중 48,000,000원이 가공급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가 2016. 11. 1. DDDDDD에 지급한 200,000,000원 중 터널오븐 등, 파이롤러의 장부상 가액인 125,000,000원은 매입 대금으로, 나머지 75,000,000원은 차용금의 일부 변제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차용금 95,500,000원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20,000,000원 중 터널오븐 등, 파이롤러의 매입세액 12,500,000원을 제외한 7,500,000원을 불공제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