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63 (2021.12.23)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홍○○이고, 원고는 홍○○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① 홍○○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장○○은 명의대여자이며, 홍○○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명의를 명의대여자인 장○○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만 실계약서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홍○○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 장부를 가져가서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④ 원고는 ‘홍○○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이자수취 내역, 자금회수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관련 형사 사건은, 원고가 ‘홍○○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홍○○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이 단순히 자금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홍○○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