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사 건 2021구합6469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0,60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018. 9.경에도 계속 CC시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D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였다가 CC시에 거주하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BBB는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6호증)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양도인인 BBB가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별다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DD세무서장은 2018. 2.경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그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6. BBB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식 양수를 요청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제1호),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제2호),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 회계처리 내용이나 ○○○○○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④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3. ○○○○○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아 이를 BBB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고, BBB는 위 돈을 다시 ○○○○○에 입금한 사실, ○○○○○이이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 및 BBB로부터 받은 30,000,000원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원고에게 1,0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주식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의 회계처리는 현실적인 자금거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면서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