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섬
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섬
사 건 2021구합64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4,905,993원의 부과처분 중 71,792,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위 ‘갑’의 소유 토지는 모두 지목이 도로이므로 권리자가 단독 사용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도로로 계속 제척되지 않고 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위 ‘갑’은 ‘을’의 노력으로 단지개발(상업지역 약 4,000평) 사업에 포함되어 개발이 성사될 시에는 본 토지를 제공해주기로 승낙하며 대금 수익 계약은‘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위 ‘갑’의 토지가 개발사업자에게 제공될 시 등기상 설정은 모두 개발 사업자가 대금을 처리하도록 하며 그 대금은 수익 계산에 포함하고 개발사업자와 수익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기로 ‘을’이 처리한다. 제2조. 위 토지의 문제 제한 처리
1. ‘을’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송 관련 등기상 하자, 모든 제세 등의 일처리는 ‘을’이 하고 지출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 위 ‘갑’은 위 토지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이 해결하도록 ‘갑’이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공한다. 제3조. ‘갑’이 ‘을’에 대한 보장
1. 위 ‘갑’은 ‘을’의 그 간(2006년초부터 김△△, 최▲▲ 매입시 매매지주 13인 작업 및 대금지원으로 2006. 9. 21. 등기)의 노력으로 김△△, 최▲▲에게 토지가 이전되고 이CC(사망)에게 등기가 되어 ‘갑’에게 협의 상속되도록 한 ‘을’의 노력한 과정을 알고 있기에 ‘을’의 그간의 노력을 ‘갑’은 인정한다.
2. ‘을’이 노력하였으나 위 토지가 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로 토지가 매매 성사될시 매매대금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36%(‘갑’ 64%, ‘을’ 36%)를 ‘을’의 그 간의 노력 및 앞으로 토지가치를 살리는 업무용역에 대한 대금을 ‘갑’은 이유 없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3. 위 ‘갑’은 ‘을’의 노력으로 위 토지가 매매성사가 잘 되어 대금을 수령하고도 ‘을’에 대한 업무용역대금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추가 지급한다.
4. 만일 위 ‘갑’과 ‘을’의 계약에 분쟁이 있을 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
2010. 9. 8. 위 ‘갑’: 원고 위 ‘을’: 안●●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의 해석기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를 3가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위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5개의 필지가 서로 붙어있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부동산 전문개발업자인 안●●과 2010. 9. 8.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3) 안●●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2014. 4. 30. 인근 부동산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서초동 복합빌딩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금강씨엔씨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개발계획이 무산되었다.
(4) ☆☆는 2014. 12. 23. 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된 인근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 및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안●●의 주도로 원고 및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토지소유자 3인은 2015. 4. 27.경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가 2015. 4. 28.(1차), 2015. 5. 15.(2차), 2015. 6. 2.(3차) 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3차 내용증명에서 ☆☆는 이 사건 토지 중 1582-27 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매입희망가격으로 약 59억 7,600만 원을 제시하였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7. 5. 2.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2017구합××××)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소송진행 중인 2017. 6. 26. 주식회사 ◆◆는 위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0억 원에 매수하였다.
(5)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는 제1항에서 원고가 망 이CC의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원고에게 협의상속이 되도록 한 안●●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성사 시 제1항의 노력과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업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36%를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마친 후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110억 원)에서 감정평가액(2,870,109,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36%(약 29억 원)에서 일부 감액한 27억 원으로 정하여 안●●에게 지급하였다.
(6)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단순히 매수인의 알선 및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의 실행, 개발사업 포함 시 관련 업무의 처리,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토지가치를 높여 매매를 시도하는 노력의 이행 등 컨설팅용역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해 매수인 측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협의·조율하고 심지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9. 11. 15.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4(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안●● 도장의 인영이 첨부된 안●● 인감증명서의 인영과는 다르고 2017년 작성된 주요 계약서에 날인된 안●● 도장의 인영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2017년에 소급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안●●이 이 사건 토지를 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제1조로 하고 있고, 안●●이 이 사건 토지의 소송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제2조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만 작성되었다면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은 포함될 필요가 없는 점,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급 작성되었다면 굳이 계약서에 날인된 안●● 도장과 인영이 다른 2010년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는 점, (다) 이 법원의 서초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이 2010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2011. 9. 6. 인감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무렵 안●●이 기존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다른 도장을 찍되 발급받아 놓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이후 기존의 인감도장을 찾지 못하여 2011년경 기존 인감도장을 다른 도장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