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2022.01.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01.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컨설팅(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했다. 나. □□□□의 이 사건 채권 잔액 회수 1) □□□□은 2015. 10. 2.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 로부터 ’△△△△△△의 AAA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1,250,000,000 원에 양수하고, △△△△△△에게 계약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했다. 2) 그런데 □□□□이 △△△△△△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 AAA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1,79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에 △△△△△△은 2016. 2. 3.부터 2016. 7. 14.까지 □□□□에게 위 배당금 중 □□□□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의 잔금 1,125,000,000원(= 1,250,000,000원 – 125,000,000원)을 뺀 669,000,000원(= 1,794,00,000원 – 1,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 잔액’이라 한다)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이 사건 채권 잔액 중 아래와 같이 합계 112,000,000원(이 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사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19. 5. 1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에게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처 BBB에게 입금된 합계 29,600,000원. 나) 이 사건 채권 중 BBB에게 입금된 165,300,000원 중 BBB이 그 전에 □□□□에게 입금한 82,900,000원을 뺀 82,400,000원(= 165,300,000원 – 82,900,000원) 2)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2,280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2020. 4. 2.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2020. 5. 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