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도급계약이 이행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도급계약이 이행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사 건 2021구합634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19. 판 결 선 고 2023.1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1)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 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 2089 판결 등 참조).
1. 원고와 쟁점매입처의 관계 등
2. 원고와 쟁점매출처의 관계 등
1. ① 원고의 대표이사 EEE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공급하는 것은 4대 보험 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쟁점매출처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4), ② 실제로 원고가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5) ③ 원고와 쟁점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인력공급을 하는 원고가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 노무관리, 작업지휘, 감독업무 등을 하고, 작업교육 및 보건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쟁점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6)에도 인력공급을 하는 쟁점매입처가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 노무관리, 작업지휘, 감독업무 등을 하고, 작업교육 및 보건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와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작업현장에서 원고와 쟁점매입처 중 누가 노무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데다가, 실제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31호증(출근부, 근로자 급여내역)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서명(출근 여부), 퇴근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누가 근로자의 신분과 퇴근 시각 확인 등을 했는지 알 수 없고,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번호와 입금액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어7),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작업현장에 공급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작업과정을 감독하는 등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8)], ④ 오히려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력의 공급 과정이나 작업현장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제30호증), ⑤ 쟁점매출처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도급계약서상 대금은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그때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을 통해 파악한 규모에 맞추어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동원한 후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의 작업현장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직접 해당 인력의 근로 제공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등의 인력공급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자기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어떠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쟁점매출처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쟁점매입처와의 재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의 사업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인데, 중간 단계 업체인 쟁점매출처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청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원청에서 요구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급된 동일한 인력에 대하여 원청과 쟁점매출처 사이, 쟁점매출처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한 것처럼 각각 노무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는바,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5개 업체)은, 원고가 설립, 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원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장소가 같은 등 원고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다가 독립된 실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 내 또는 그 이후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상태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는데(을 제37, 제38호증),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에 부합한다.
4. 원고가 쟁점매입처와의 (재)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9) 설령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인력을 공급받은 주체는 원고가 아니고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인 점, ② 쟁점매입처가 원고 등으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처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입처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쟁점매입처도 쟁점매출처나 원청의 수요 및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단지 인력을 공급하였을 뿐, 직접 해당 인력의 근로 제공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등의 인력공급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자기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청에서 요구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급된 동일한 인력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원고, 쟁점매출처, 원청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 노무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그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UU물류의 대표 ㄷㄷㄷ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인 2018. 10. 19. 송파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 DDDDDD, FFFFFF, GGGGG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과 금액까지 특정한 확인서에 서명한 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코리아텝스 명의 계좌에서 ㄷㄷㄷ에게 급여명목의 돈이 지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DDDDDD, FFFFFF, GGGGG의 실체나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UU물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함에 무리가 없다.
6. 쟁점매입처이자 쟁점매출처인 CCCC, HH의 경우,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C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CCCC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을 제12, 13호증), 원고는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에 HH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 HH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을 제10, 25호증),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HH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이사인 LLL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HH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와 HH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인력공급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10), ② 원고와 CCCC 사이에서도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인력공급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의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HH, CCCC이 서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서로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발급ㆍ수취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EEE에 대한 불기소처분(갑 제4호증)의 근거는 원고가 쟁점매출처와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점, 근로자 명단 중 임의로 선정한 12명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원고 소속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시인했던 UU물류(쟁점매출처)의 대표 ㄷㄷㄷ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GGGGG(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원청이 쟁점매출처에 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도급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였고 쟁점매출처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하도급한 후, 원고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원청에 공급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이 있다.
①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제 역할이 쟁점매출처와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갑 제31호증(출근부, 급여내역)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정도에 불과한 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작업현장에 공급하였다거나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의 작업과정을 감독하는 등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을 제31호증(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불기소이유 중 ㄷㄷㄷ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인 2020. 2. 21.에 있었던 수사기관과 ㄷㄷㄷ의 전화통화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ㄷㄷㄷ의 진술은 ’원고와 UU물류가 서로 인력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무서와 의견이 달랐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입처 또는 원청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나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11) 등에 비추어 보면,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12)
8.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력)알선을 한 것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까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나 도급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과 인력공급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는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이나 그로 인한 책임 등 회피하고자 이를 인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도 같은 이유로 이를 다시 인력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실질은 단순히 고용(인력)알선을 하는 것임에도 상위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및 상위업체의 매입세액공제 등의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므로(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은 하위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경감하고자 할 것이다),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익이나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