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27 선고일 2022.03.24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63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8. 29. 사망한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정○○, 최CC, 최DD, 최EE과 함께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1,495,437,174원으로 산출한 상속세 결정세액 79,600,921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첨부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정○○이 망인의 예금 237,162,838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0. 5. 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237,162,838원 중 191,952,577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원고의 처 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일 2009. 12. 18., 증여세 36,2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정○○으로부터 2009. 12. 18.이 아닌 2008. 12. 18. 이 사건 돈을 받았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배된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의 고충신청서를 검토한 후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4. 2. 1.자 증여세 결정·고지를 취소한 후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일을 2009. 12. 18.에서 2008. 12. 18.로 변경하여 증여세 38,757,98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사. 원고는 2020.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망인 사망 후 관리의 편의상 정○○의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12. 18.경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9. 3. 망인의 예금 명의를 정○○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 나) 원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 비율대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정○○의 상속재산에 망인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 다) 정○○은 2009. 3. 19.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9가합6567호로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불법인출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법원은 2009. 12. 3. “정기예금을 인출할 당시 사용된 출금전표에 정○○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정○○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돈이 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원고는 정○○ 명의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 최CC, 최DD, 최EE이 원고를 상대로 상속세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12067호, ○○지방법원 2013가단57517호)을 하거나, 원고가 정○○, 최CC, 최DD, 최EE을 상대로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36667호) 또는 최CC를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임대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지방법원 2014가단507699호)을 하는 등 원고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