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63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