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6,175,040원, 2015년 제2기분 20,622,240원, 2016년 제1기분 18,285,240원, 2016년 제2기분 19,389,490원, 2017년 제1기분 9,557,880원, 2017년 제2기분 8,898,760원, 2018년도 제1기분 9,382,190원, 2018년 제2기분 18,118,960원, 2019년 제1기분 7,265,1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시장이 2020. 4. 8. 한 지방소득세 2016년 귀속 658,400원, 2018년 귀속 3,242,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 사이에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운송매출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