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090 (2022.09.29)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15,8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4,4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3,9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147,1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5,8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24,2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 25, 35,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싱가포르에서 인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고, 특히 원고의 싱가포르 개인계좌에서 국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소득으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라 배당소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의 경우 피고가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액보다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
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상여 관련 부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기본공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가산세 계산에 잘못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해마다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 상 2000. 2. 17.부터 2015. 1. 22.까지는 ◎◎시 ◎◎구 ◎◎동 ◎◎, ◎◎◎◎ ◎◎◎동 ◎◎◎호, 2015. 1. 23.부터 2019. 1. 17.까지는 ◎◎시 ◎◎구 ◎◎동 ◎◎◎, ◎◎◎◎◎◎◎ ◎◎동 ◎◎호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주민등록 상 각 거주기간 동안 위 각 아파트는 원고 또는 배우자 DDD의 소유였던 점, ④ 원고는 위 각 아파트 이외에도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이상의 액수를 국내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약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이 사건 조약 제4조 제1항), 개인이 위 기준에 따라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우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이 사건 조약 제4조 제2항 가목).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이 사건 조약 제4조 제2항 나목).
3.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4.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서의 주거 형태, 소유관계,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 내지 4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매해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7억 6,8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국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 13억 8,500만 원에 이르렀는바(갑 제43호증 38쪽), 그 소득 상당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참조).
③ 원고 배우자는 2000년경 취득한 ◎◎시 ◎◎구 ◎◎동 ◎◎, ◎◎ ◎◎◎동 ◎◎◎호를 2015년경 양도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 ◎◎. ◎◎. 취득한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를 20◎◎. ◎◎. ◎◎.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 ◎◎. ◎◎.경 ◎◎시 ◎◎구 ◎◎동 ◎◎, ◎◎◎◎◎◎◎ ◎◎동 ◎◎호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참조. 이후 2019. 1. 10.경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였던 반면, 싱가포르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
④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6년경 최초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부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에 간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위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3. 5. 1.경 무역/도매 업종의 EEEEEE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3호증 35쪽 참조), 비록 설립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내역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1호증 참조). 이처럼 원고 사업의 주요 거래처는 국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고, 이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였을 때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원고의 1인 회사로 운영 역시 혼자서 한 것이라고 하여(소장 제20/40쪽 참조), 납품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없이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체류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요 경제활동의 장소는 대한민국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와 같고, 아들들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이 많은 기간은 국내에서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5년경부터는 배우자와 아들 FFF의 국내 체류기간이 훨씬 더 긴 점, 아들 GGG은 2014년과 2016년, 아들 HHH은 2015년 국내 에서 소득을 얻기도 한 점(갑 제43호증 37쪽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족관계 역시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3. 배당소득에 대해 이 사건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표준이 과세근거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5.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및 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부분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한 바가 없고(특히 가산세 계산 오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