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원고 종중 분묘가 소재하는 수원시 00구 00동 36-3, 124 토지, 종중의 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수원시 00구 00동 116 토지와 연접하여 하나의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로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시점 기준으로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 분묘 또는 종중의 제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분묘 또는 제단이 설치된 수원시 00구 00동 36-3, 116 토지 등과 연접하여 하나의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단순히 연접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토지를 농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피고는 원고의 2020. 6. 30.자 경정청구 중 수원시 00구 00동 36-3 토지에는 분묘 30기가 존재하고, 같은 동 116 토지에는 종중의 제단이 설치되어 해당 장소에서 매년 1회의 시제 등이 진행되거나, 같은 동 124 토지는 같은 동 36-3 토지에 설치된 종중 시설의 연결통로로 이용되는 등 위 각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