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1구합62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Y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
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법인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원고는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구분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목으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위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것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 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참조).
3.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특허 ○○건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건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계약의 속성상 각각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 액수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특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료 액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료 중 전체 특허권 수인 ○○건 대비 국내 등록 특허권 수 ○○건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율 15%를 곱한 금액이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원천징수세액과 과다 납부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원의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2019. 10. 8.과 2019. 10. 22. 각 경정청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금액이 위와 같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과 같으므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