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1구합6249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지방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6. 23.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B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김상경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AA, 주식회사 DDD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사안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고발로 인해 원고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 형사소송법 또는 조리상 국민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하고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신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행위, 즉 원고들에 관한 고발의 유예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회신이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법규나 조리상 고발 유예를 신청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속고발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남용하여, 고발부터 먼저 한 후 그 다음은 원고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절차상의 하자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들의 이의제기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주장하는 고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위법하다.
2. 판단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고발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고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이다.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원고 김상규에게 정산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원고 GGG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무효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이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이자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자는 원고 회사이고, 원고 GGG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김상경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GGG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