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19. 5.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19,901,92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2분기 31,155,88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51,05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체납법인이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대표이사로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시 ▲▲구 ▲▲동에서 ‘△△△△△비어’라는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0. 4.부터 2016. 5. 19.까지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이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월 250만 원씩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은 □□□□지방법원 2017고합1195, 2019고합100(병합), 2019고합76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이○○은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납법인을 인수·운영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은 2020. 4. 9. 원고에게 ‘위탁자 이○○은 2014. 12. 18. 체납법인의 발 행주식 70%를 원고에게 수탁한 사실이 있는데, 수탁자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 주식의 수익자는 이○○ 본인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 확인서는 결국 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자인하는 것인바, 이○○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할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2014. 12.경 이○○이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위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5,000만원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