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선고일 2021.11.25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19. 5.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19,901,92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2분기 31,155,880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51,05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과
  • 가.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글로벌,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나. 피고는 2019. 1. 28.부터 2019. 3. 17.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2019. 2. 28.자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를 실시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체납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토탈 등 매출처에게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47,060,965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엠씨 등 매입처로부터 실물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52,108,909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 4. 13.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7,603,230원 및 2015년 제2기분 43,212,050원 합계 70,815,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피고는 체납법인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19. 5. 30. 주주명부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그 주식 지분 상당의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9,901,920원 및 2015년 제2기분 31,155,880원 합계 51,057,8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하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월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체납법인이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대표이사로서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시 ▲▲구 ▲▲동에서 ‘△△△△△비어’라는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6. 3. 1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0. 4.부터 2016. 5. 19.까지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이는 이○○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월 250만 원씩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은 □□□□지방법원 2017고합1195, 2019고합100(병합), 2019고합76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이○○은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납법인을 인수·운영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은 2020. 4. 9. 원고에게 ‘위탁자 이○○은 2014. 12. 18. 체납법인의 발 행주식 70%를 원고에게 수탁한 사실이 있는데, 수탁자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 주식의 수익자는 이○○ 본인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 확인서는 결국 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자인하는 것인바, 이○○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할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2014. 12.경 이○○이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위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5,000만원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