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1구합61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닉스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956,138원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195,613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7,298,230원 부과처분 중 2,667,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20. 11.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디스플레이(이하 ‘ 디스플레이’라 한다)에 판매한 Laser Lift Off 장비(이하 ‘LLO 장비’라 한다) 1) 에 대한 A/S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자산을 제품 생산에 활용한 사 실이 없고, 이 사건 자산은 노하우라고 할 수 없는 통상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은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는 단순 설계도면에 불과하므로,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가목(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된 경우)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2%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을 수입하여 LLO 장비를 제 작한 후 2014년경부터 **디스플레이에 위 LLO 장비를 판매하였다.
2. 원고는 LLO 장비에 사용된 PP* 회사의 레이저 부품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 자, 2015년경 위 레이저 부품 사용을 중단하였다.
3. 이후 원고는 **디스플레이에 이미 납품된 LLO 장비의 수리를 위하여 PP* 회 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자산은 PP* 회사가 개발하고 소유한 Rigel u80, Rigel u180, Rigel g400, Polaris i100, Polaris i200, Procyon g1600 레이저(이하 ‘라이센스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 도면, 조립도면, 기술 작업에 대한 설명, 작업 도구 목록 및 설명, 필요한 기술 자료, 생산 중 테스트 포인트(설명), 테스트 장비(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산을 제조, 수정, 업그레이드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5.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이 사건 돈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문*학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돈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디스플레이에 판매한 LLO 장비의 A/S를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산에는 PP* 회사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돈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