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1.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72,52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양도’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오랜 기간 시부모를 모시느라 고생한 며느리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남겨주고 싶다는 안AA의 뜻에 따라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범위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징수규정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양도’를 ‘유상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수규정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도가 반드시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에 해당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서 정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