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21구합61612 탈세포상금지급거부분취소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6.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징세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2.부터 2019.4.12.까지 AAA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140,773,111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000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0000. 5. 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하 ‘신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0000. 5. 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일이 0000. 5. 8. 이후인 0000. 5. 27.이므로 신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계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AAA에 대한 가산세 84,710,068원은 과소신고가산세 51,966,24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2,743,825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포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가산세를 포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1999. 12. 31. 법률 제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 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