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선고일 2022.04.1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1276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근로소득세(갑) 29,40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발행주 식의 총수 5,000주 중 1,650주(33%)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2021. 3. 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세(갑) 89,096,910원(가산세 포함) 중 33%에 해당하는 29,401,97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인수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