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단8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D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대지상에는 이 사건 겸용건물 2개동(제1동 ‘공부상 주택 부분’ 및 제2동 ‘근린생활시설 부분’) 외에도 이 사건 쟁점건물 1개동(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면적 약 64㎡)이 건립되어 있다. 위 각 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쟁점건물은 정확한 신축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08년 전에 건축되었다.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소유자이던 매도인 YJH, YJS과 매수인인 원고 및 LLL, CCC, WWW 사이에 작성된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에는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2009. 1. 9.’로,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약사항에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분을 구분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임대인 LLL와 임차인 JJJ 사이에 작성된 2009. 10. 13.자 임대차계약서(갑6호증)에는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이 사건 대지, 상가 및 주택, 임대면적 353.1㎡(107평) 공유면적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2020. 6. 3.경 현장 조사를 하였을 당시 공부상 주택 부분은 물건이 쌓여 있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부상 주택 부분이나 이 사건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건물은 방 3개, 주방 2개, 욕실 2개, 별도의 출입문 2개와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벽, 지붕, 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구입일:2016. 12. 5.)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2017. 4.부터 2018. 3.까지 수도사용량은 월 7㎥~38㎥의 범위 내에서 변동되었다. 마) 이 사건 대지를 주소지로 하여 2005. 4.부터 2018. 3.까지 15회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고, 위 현장 조사 당시 2017. 4. 7. 전입한 ‘윤*도’의 우편물이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바) 한편 JJJ은 원고에게 ‘본인은 ㅇㅇ복지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4. 24. 이 사건 대지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2010. 11.에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창고로 임차하였다. 임차 후 물품창고 및 소독실로 사용하였고, 뒤편에 있는 주택 동은 임시 창고, 휴게실 및 숙직실, 불우이웃 노숙자 쉼터로 사용하였다. 그 후 2018. 4. 20.까지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2020. 5. 23.자 사실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였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상양도의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 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위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 규정이기는 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은 건축허가 여부나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 참조),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 당시 다른 미등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미등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소유자이던 매도인 YJH, YJS과 매수인인 원고 및 LLL, CCC, WWW 사이에 작성된 2008. 10. 31.자 매매계약서(갑 4호증)에 이 사건 쟁점건물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이 사건 쟁점건물의 처분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전제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등 대지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JJJ 작성의 2020. 5. 23.자 사실확인서(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의 공유자들은 2019. 1. 9.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과 이 사건 쟁점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31. LLL, CCC, WWW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쟁점건물도 일괄하여 매수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 1. 9. 이 사건 쟁점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분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91누10367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고,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건물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구입일: 2016. 12. 5.)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벽, 지붕, 창문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점, ② 또한 위 현장 조사 시 이 사건 쟁점건물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직전 1년인 2017. 4.부터 2018. 3.까지 수도사용량도 월 7㎥~38㎥로 사용 흔적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대지를 주소로 하여 2005. 4.부터 2018. 3.까지 15회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고, 2017. 4. 7. 전입한 ‘윤*도’의 우편물이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한 점, ④ JJJ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이 숙직실, 노숙자 쉼터 등 주거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8호증의 기재나 월별 사용량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사용량에 미달하고 TV수신료 납부내역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인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설정하는 조항인 점, ② 이와 같은 비과세 특례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함과 아울러, 비과세 사유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점, ④ 아울러 예외적인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4조의2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위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따라 HH세무서장은 KKK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 KKK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갑 2호증의 2 참조). 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15585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4. 3. 14.자 2013두25467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로 확정]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