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신고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지 여부
사 건 2021구단8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총 7명의 명의로 전체 매수토지를 11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매수 당시 분할된 나머지 토지보다 특별히 더 높은 가치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전체 매수토지를 취득당시 필지별 기준시가와 면적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18,717,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있는 것처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전체 토지의 평당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한 228,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03,968,000원[= (1,506 ÷ 3.3) × 228,000] 정도에 불과하다.
2. 그럼에도 원고는 김AA 명의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418,847,701원으로 크게 부풀리면서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므로, 2020. 4. 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4. 또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기간 만료 1달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가 가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중의 계약서를 작출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행위는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