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49 선고일 2021.11.26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21구단8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xx. x. xx. ○○시 □□동 xx-x 아파트형공장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및 같은 동 xx-x 주차장 부지 x,xxx㎡(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x,xxx,xxx,xxx원에 양도한 후, 20xx. x. 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xx. 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른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2. 그런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법무법인 BB 소속 변호사 CCC, DDD, EEE, FFF를 대리인[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 ○○ △△구 △△x길 xx (☆☆동 ◇타워) xx층, 연락처: 변호사 FFF]으로 선임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FFF의 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xx. x. xx.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 GGG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변호사 FFF는 20xx. x. xx. 적법하게 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20xx. x. xx.)이 경과한 후인 20xx. x. x.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고는 갑 5호증(전자소송 진행정보)을 근거로 소제기일이 20xx. x. xx.이라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xx. x. xx.에는 소장의 작업상태가 ‘제출대기’ 상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제출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