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사 건 2021구단8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1.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그런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법무법인 BB 소속 변호사 CCC, DDD, EEE, FFF를 대리인[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 ○○ △△구 △△x길 xx (☆☆동 ◇타워) xx층, 연락처: 변호사 FFF]으로 선임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FFF의 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xx. x. xx.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 GGG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변호사 FFF는 20xx. x. xx. 적법하게 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20xx. x. xx.)이 경과한 후인 20xx. x. x.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고는 갑 5호증(전자소송 진행정보)을 근거로 소제기일이 20xx. x. xx.이라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xx. x. xx.에는 소장의 작업상태가 ‘제출대기’ 상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제출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