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단7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양도소득세 219,104,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3.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314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현행 제13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농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자경’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에서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BBB와 CCC이 원고로부터 품삯을 받고 비료뿌리기, 논갈이, 모키우기, 모심기, 벼베기 및 탈곡작업을 하였으며, 다만 제초작업은 원고가 한 사실, 탈곡한 수확물은 원고가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BBB와 CCC이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원고에게 고용되거나 품삯을 받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원고가 손수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