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1구단7963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26,297원의 고지처분 및 가산세 461,431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유상양도가 있는 것 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독촉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6568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BBB, CCC이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양도 당시 2019. 6.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