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2 (2022.04.29)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469,665,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540,000,000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낮은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5. 23.경 이 사건 건물을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 부분 34.61㎡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44,284,862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5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프라자’의 2009년 및 2018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54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6호증).
② 원고는 2006. 9. 28. 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서, 군포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AA는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을 7호증).
③ 원고와 한AA 사이의 위 양도계약에 관한 2006. 9. 28.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총 실제거래가격’이 54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8호증).
④ 원고도 취․등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9, 10호증).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일한 과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프라자’의 2013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 ,,원(을 11호증)과 원고가 지출한 취․등록세 등 ,,원(을 10, 13호증)을 합한 ,,원에서 감가상각비 ,,원(을 6호증의 2)을 뺀 나머지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 따른 것이다.
③ 원고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으로 신고하였다(을 3호증).
④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