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1구단7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8.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원고 최OO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60,160원의 경정거부처분, 2)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61,850원의 경정거부처분, 3)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42,910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2020. 5. 29.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39,122,5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