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체적 하자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들인 한22와 여관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제1토지에서 직접 채소 농사를 지었는바, 이 사건 신고는 기본법 제81조의36)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법 제16조 제1항7)을 위반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23. 제1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취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pp농협 MM지점에서 비료를 구매하였다.
(3) 원고는 pp시 vv1로22번길 20 소재 GG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8.경 김77에게 임대하였다.
(4) 원고의 지인 강, 김&&, 김++, 김, 문, 박, 유, 윤++, 윤, 이, 정, 최, 한는 제1, 2토지에서 자란 채소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4호증 내지 10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을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약 1/3에 달하고, 위 (1)항 기재 농지원부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② 위 (2)항 기재 비료의 양이 제1토지 면적에 비하여 매우 적고, 종자 구매 내역은 없는 점, ③ 위 (3)항 기재 모텔의 규모와 제1토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모텔을 운영함과 동시에 제1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로부터 경작을 위탁 내지 위임받은 자가 위 (4)항 기재 채소를 재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2008년 및 2009년 촬영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제1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42-1 소재 토지의 경작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을 하지 못한 점(만약 원고가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위 연접 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pp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서가 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추가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1토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장부를 세법에 따라 기록한 바도 없으므로(각주 7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