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2022.05.2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