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단610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이 사건 공사비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 작성의 견적서(을 3호증의 1, 2) 및 사실확인서(을 4호증)만이 있을 뿐, 공사 전후의 사진이나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 ◇◇◇는 ‘■■종합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의 각 대표자로서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가 위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견적서에는 공사 내용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갑 3호증의 1), ‘칸막이공사(목재), 페인트도색, 전기등 콘센트, 보일러 등 배관’(갑 3호증의 2)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