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참조). 한편,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6호증, 을 3~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HHH과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매입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81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가 2006. 12. 19.경 HH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11호증),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6호증).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HH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10,000,000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원고는 2006.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3호증의 1, 2).
- 다) 양도인 HHH도 2007. 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1,186,870원을 납부하였다(을 4, 5호증).
- 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PPP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 원고가 HH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HHH 발행의 잔금(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한 500,000,000원 포함) 영수증 등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7,000,000원이고(을 7~10호증),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81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다.
- 마) PPP 명의의 통장 사본(갑 6호증) 및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8호증)에 따르면, 2006. 12. 27. PPP의 금융계좌에서 합계 98,000,000원이 MMM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체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이체사실이나 원고 본인의 확인서(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이체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보일러 등 수리비 15,000,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을 지출하고(다만 피고가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중개수수료 9,200,00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HHH에게 추가로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