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사 건 2021구단17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괄호부분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은 법률로 정해야 할 과세요건을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위헌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보게 된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인데, 이는 2018. 3. 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사람과 그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위 단서조항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개정 시에 신설되었는데(시행일도 같다) 그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인 2018. 3. 31.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만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결과, 소득세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주택의 양도 당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일하게 위 제2호가목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가목 단서규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해당되어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는 1세대 3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ㅇㅇ동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동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원고는 재건축된 이 사건 쟁점주택을 2009. 2. 3.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으로 ㅇㅇ동주택은 2016. 7. 13.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9. 4. 26.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투기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괄호 부분 위헌 여부 개정연혁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위 조항은 그때 개정되지 않았고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연혁을 표시한다. 먼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 포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덧붙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주택 양도의 경우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경우를 정한 것인데, 양도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고가’주택을 제외하면서 그 ‘가액 기준’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다. ‘고가’의 개념은사전적 의미 자체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부동산 시세도 계속 변동되므로 이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의 기술적, 시간적 한계를 감안하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위 고가주택 제외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위헌 주장에 대해 먼저, 원고는 위 조항의 개정연혁을 ‘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때는 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0. 2. 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연혁을 표시한다. 위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중 중과세율(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2호가 장기임대주택이다. 즉 원고가 ‘양도하는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 위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1세대 3주택자인지 여부
4. 대법원 판례 주장에 대해
5. 결국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