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유BB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까지 한 점에서 수용보상금 공탁 당시 관리처분권이 원고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취득한 금원은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그 돈도 원고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만 회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금액을 ‘양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유BB과 치열하게 다투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소송을 하였고, 유BB과 등기이전을 안하기로 공모한 것도 아니며, 원고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유BB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였고, 아직도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중과세율 70%를 적용할 수 없다.
1. 유BB이 2007년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00지방법원 2008가단00000호)를 제기하였고, 유BB이 청구한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소유명의를 유BB에게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유B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유BB과 약정하였다.
3. 그 후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2010. 4. 16. 유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00지방법원 2010가단00000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1.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에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고, 유BB이 2012. 3. 6.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원고는 유BB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00지방법원 00지원 2013가합0000호)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BB이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유B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10. 원고의 채권금액 310,772,579원 중 287,978,830원(92.67%)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로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BB을 상대로 하여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것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代償)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다. 그것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92.67%)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94누802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당시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충분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2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