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구단14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21.
1.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원고와 배우자 신BB(이하 통틀어 ‘원고 세대’라 한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ㅁㅁ읍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같은 항 괄호의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세대는 1주택(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은 제외된다)인 이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 8. 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 제8호 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의 주택(기타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있어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세대와 같이 3주택(이 사건 주택, ㅁㅁ읍 주택, AA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의 주택(ㅁㅁ읍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에도 적용된다고 봄이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하는 각 호 외의 부분[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과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각 호 부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위 두 요건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며,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 아니다.
②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각 호 부분 앞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인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포함한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 의 규정 형식이나 체계상 각 호 부분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각 호 규정의 중첩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또는 제8호를 포함한 각 호 부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제8호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상 자연스럽고,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그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재량의 문제로 보인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저가 주택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한 주택의 수(1주택)를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주택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7. 8. 8.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가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