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1구단14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30,5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상속일)인 2011. 12. 14. 무렵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 상속세 부과처분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원고는 어머니 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2. 5. 26. FF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3.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은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적용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괄호 부분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개정으로 추가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 한편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그 가액을 881,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1/4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440,750,000원(= 881,500,000원 ÷ 2)이 되고,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로 볼 것이지,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는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 관할이어서 피고가 상속세 부분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