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 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 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사 건 2021가합320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OO 외 1 변 론 종 결
2022. 05. 11. 판 결 선 고
2022. 06.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배nn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oo동 산00 임야 4,7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891/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1,435,2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회사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88/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3,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이aa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5/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배nn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배rr의 부친으로, 농업회사법인OOO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OOO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39%를 가진 사내이사이자 주식회사 ss도시개발(이하 ‘ss도시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40%를 가진 사내이사이고, 피고 이aa는 OOOOOO개발의 감사이자 ss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이다.
○ 배nn은 201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544/4,729 지분을 취득하였고, 아래 [표1: 처분 경위]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배nn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표1: 처분 경위] 순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하였는데,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배nn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모두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9. 30.
2016. 12. 31. 2016년 112,928,540원 종합소득세
2017. 11. 14.
2016. 12. 31 2016년 165,263,360원 종합소득세
2018. 10. 15.
2017. 12. 31. 2017년 8,416,510원 합계 286,608,410원 한편, 원고는 배nn에 대한 납부기한 2019. 1. 15., 납세의무성립일 2018. 1. 17., 귀속시기 2018년, 소 제기 당시 체납액 1,645,640원의 양도소득세채권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배nn은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3: 소극재산]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배nn이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2,544/4,729 지분을 264,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와 근접한 2017. 10. 17.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배nn이 소유한 지분의 시가는 264,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2017. 12.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배nn이 소유한 지분의 시가는 지분이전등기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제외한 1,653/4,729 지분에 해당하는 171,537,735원이 된다. 여기에 배nn은 2017. 10. 17. 당시 예금 합계 8,070,390원을, 2017. 12. 1. 당시 예금 합계 36,026,317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배nn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예금만으로도 이미 2017. 10. 17. 당시 272,070,390원, 2017. 12. 1. 당시 207,564,052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③ 한편, 배nn은 2017년 당시 OOOOOO개발의 비상장주식 780주, ss도시개발의 비상장주식 1,600주(이하 각 비상장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2차례 변론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 배nn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한 증거 신청을 검토하고, 무자력 여부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는 2차례에 걸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2. 5. 11.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배nn은 ss도시개발로부터 2016년에만 사업소득으로 1,267,457,896원을 받았던바(2019. 10. 14.자 준비서면 4쪽 참조), ss도시개발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재산추적팀이 ss도시개발의 수익률이 높음에도 그 주주인 배nn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nn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재산가치가 없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실질적 재산가치를 가진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⑤ 이처럼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배nn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예금 및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고려하면,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배nn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