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9736 선고일 2022.04.14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1가합297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