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xx. xx. xx. BBB이엔지와 ‘피고가 BBB이엔지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xxx,xxx,xxx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 ○○세무서장은 BBB이엔지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 에 기하여 ‘BBB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x.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 이엔지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xx가합xxxxxxx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송되었다. 2)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3)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2014다67195(반소) 판결], 위 BBB이엔지의 소송은 소 각하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확정된 위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4)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호 추심금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공사대금 사건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나(원고 2023. 7. 28.자 변론재개신청서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호 추심금 사건은 CCCCC 주식회사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20xx. xx. x.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가 20xx. x.경 BBB이엔지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인 CCCCC 주식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x,xxx,xxx,xxx원 중 변제로 대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두 사건의 결론은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압류통지는 20xx. x. xx.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위 변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