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1. 원고 피고 산하 CC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도, 그로 인한 환급세액을 실제 운영자인 BBB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위에 BBB에게 납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납부세액은 BBB가 아닌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이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기납부된 세액 합계 126,480,240원(= 부가가치세 118,863,950원 +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과세처분으로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BBB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당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BBB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에 따라 BBB의 기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BBB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118,863,95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1. 3. 12. CC세무서에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2021. 4. 23. BBB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라는 내용으로 된 사실확인서와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CC세무서장은 2021. 5. 4. 법무사 김AA 사무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BBB로 변경하였을 뿐 달리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7,616,29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의 환급과 관련한 혼한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여전히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4~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도 원고의 귀속 수입금액을 각 0원으로 판단하여 해당연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납부액 중 원고가 구하는 7,616,29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 납부액 7,616,290원은 원고가 아닌 BBB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61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