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1가단5683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0.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