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1가단5673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BB 변 론 종 결
2022. 06. 22. 판 결 선 고
2022. 0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8. 11.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와 전AA 사이에 2009. 4.경 이후 이자 지급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전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전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전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