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후 수령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후 수령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9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2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8.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3,026,04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BBB과 피고 CCC, DDD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46,513,02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각 46,513,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BB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여 피고 HHH에게 1억 원을, 피고 CCC, DDD에게 각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증여행위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을 한도로 증여받은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5.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6.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 증여계약의 존부 -
3. 피고 AAA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3,026,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