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사 건 2021가단566795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남편인 정BB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ㅁㅁ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정BB이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로 2021. 9. 14. 소외 회사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ㅇㅇ세무서는 소외 회사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체한 위 10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소외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소외 회사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2020. 3. 이후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도이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공공성을 지닌 피고가 송금의뢰인인 원고의 실수를 기화로 하여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착오로 이체된 돈을 추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법집행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체의뢰인인 원고와 수취인인 소외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인 소외 회사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는 수취은행을 운영하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외회사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분당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1. 26. 선고2009다3761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착오로소외 회사 계좌로 이체한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추심한 것이 신의칙에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