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김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위 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이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한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당시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0. 8. 2.까지 약 5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1984. 11. 23.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1, 3 부동산 지상 건물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2. 10.경부터는 그 무렵 위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2부동산에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도 이 사건 2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