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선고일 2022.06.29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사 건 2021가단555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KK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SS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6. 체결된 근저당부채권 양도계약을 195,171,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박SS은 화성시 향남면 평리 ××-1 외 3 필지 토지를 2007. 2. 6.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21. 9. 9.(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총 8건 195,171,11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08-08-31 8,980,390 12,611,93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1-30 2008-11-30 6,086,350 10,650,740 증권거래세 2007.1월 2007-01-31 2009-02-28 212,330 218,810 증권거래세 2007.4월 2007-04-30 2009-02-28 2,127,000 3,772,01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09-12-31 983,350 1,012,850 양도소득세 2007년 2007-02-28 2008-12-21 93,710,160 163,992,660 부가가치세 2008.2기 2008-12-31 2008-10-25 725,720 747,480 부가가치세 2008.1기 2008-06-30 2009-02-28 1,484,630 2,214,630 합 계 114,310,040 195,171,110
  • 나. 박SS은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 답 1,065㎡ 및 제기리 ××-× 답 479㎡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9. 5. 28.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황◆◆, 근저당권자 박SS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2019. 5. 27. 설정계약 원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20.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20. 10. 26. 확정채권양도 원인)를 각 경료하였다. [증거: 갑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SS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7. 1. 31.부터 2008. 12. 31.까지 성립한 조세채권 114,310,040원(소제기일까지의 체납액을 합하면 195,171,11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SS은 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2020. 10. 26.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박SS은 해당 채권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박SS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취소하는바, 박SS이 피고에게 양도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을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 195,171,11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인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이 합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였고, 이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판단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5. 12. 소유권이전등기(2016.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를 경료하였다.
  • 나) ▲▲은 2019. 4. 26. 박CC, 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은 521,000,000원, 계약금은 170,000,000원, 중도금은 1억원, 잔금은 25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은 2019. 5. 22. 매수인 박CC, 황◆◆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함. 을 2-2호증)을 체결하였다.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였다.
  •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은 2019. 5. 22. 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2019. 4. 26. 매매 원인)를 경료하였다.
  • 라) ▲▲의 실질적 대표이던 박YY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잔금 25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동생인 박SS에게 신탁하여 박SS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후 박YY는 사정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바꾸어 신탁하기로 하여 박SS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CC, 황◆◆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25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명의를 박SS에게 신탁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박SS에서 피고 앞으로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박SS이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원인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