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사 건 2021가단555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KK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박SS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6. 체결된 근저당부채권 양도계약을 195,171,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1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CC, 황◆◆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25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명의를 박SS에게 신탁하여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박SS에서 피고 앞으로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박SS이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원인인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