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1가단547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6. 28.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김OO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표1 조세채권은 동KK세무서장이 서O에 대하여 고지한 국세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추상적으로나마 성립한 점, ② 그 이전에 서O에 납부 고지가 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폐업신고일 무렵을 기준으로 적어도 약 2, 3년간 서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김OO으로서는 서O이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김OO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표1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표1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6. 3. 및 2021. 2. 8. 김OO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확정 이전인 2020. 1. 30. 및 2020. 1. 31.에 이루어졌더라도 표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표2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OO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서O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김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위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김OO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