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가공사는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가단540557 제3자이의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전ㅇㅇ 외 9명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12.21.
1. 가. 주식회사 CC이 주식회사 G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ㅇㅇ 증서 2020년 제7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9. 28.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304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1카정202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7. 2.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진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B이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에 대한 ㅁㅁ지방법원 2019차전26496호 공사대금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7. 16.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4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선정자 김ㅇㅇ이 GG에 대한 △△지방법원 2020머3565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7. 23.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01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선정당사자)가 GG에 대한 △△지방법원 2019차전12289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0. 8. 11.자 ㅇㅇ지방법원 2020타채1224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EE이 GG에 대한 서ㅇㅇㅇㅇㅇㅇㅇㅇㅇ 증서 2019년 제33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1. 25.자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14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FF가 GG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ㅇㅇ 2020년 제5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2. 8.자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10345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GG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2021. 3. 17.자 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기 지급한 기성금액은 지분율(51%)에 의해 GG에 지급(3,855백만원 중 1,966백만원) 금액을 확정 합의(공사포기각서)하였으며,
• 추가 공사금액(344백만원)은 MBR3(감쇠기 설치), 성산Ramp(연단보강), 가설사무실 임대료, 부대공(균역보수 및 단면복구 등), 품질시험비를 반영한 공종이며, 이는 공동수급체인 원고의 투입에 의한 것임.
• 따라서 실공정률은 기성금액(52.3%) + 추가공사(4.7%) = 57%로 검토됨.
2.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 성ㅇㅇ, 주식회사 DD, 황ㅇㅇ, 조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B,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주식회사 GG이 공동수급인으로써 2019.6.24. 발주자 HH공단과 체결한 2019년 홍ㅇㅇㅇㅇㅇ 내진보강공사 계약에 따라 2020.6.20.부터 같은 해 12.21.까지 이루어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HH공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대금 채권 175,682,250원(HH공단이 ㅇㅇ지방법원 2021년 금3189호로 공탁한 금원에 관한 채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