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977 (2022.07.7) 원 고 AAA 협동조합 피 고 배BB, CC시,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배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CC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시는 피고 배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배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배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배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