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21가단535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14.
1. 주식회사 ◇◇◇◇가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DD으로 되어 있고, 피고 BBB은 피고 CCC의 채권자일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DD,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C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는 △△△△△△와의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할 음식대금 채무가 있었던 것이고, △△△△△△의 명의자는 피고 DDD이었던바, 위 계약은 ◇◇◇◇과 피고 DD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CC이 △△△△△△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