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0.02.24) 원 고 유○○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0. 2.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이AA, 피고 금K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9. 접수 제0000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인 강BB와 서HH는 모두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에 우선하므로, 선순위인 위와 같은 강BB와 서HH의 임차권을 기준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남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을 기화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회복된 피고 이AA와 사해행위채권자와 수익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피고 금KK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로서 이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말소등기의 회복에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말소등기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 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 이AA와 피고 금KK을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한편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또는 회복등기)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 내지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